• 기억과 망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5 / 조회 : 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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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목)

기억과 망각

 

(중간제목)

표현자유 · 알권리의 빈틈 사생활 보호

잊힐 권리인간답게 행복할 기본권

(본문)

기억과 망각.

오늘날 인류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

역사가 있은 이래로 인류에게는 망각이 기본 값이고 기억은 예외였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대는 디지털 기술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 인터넷의 발달로 망각기억의 구조가 바뀌었다. IT 기술 문명이 오늘날 인류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게하고 망각을 예외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다.

과거 인쇄 매체 시대에는 기사(언론)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한시적이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는 구조였다. 반면 현재 인터넷 시대는 과거의 기사가 보도된 뒤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기억하게 해 유포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를 비롯해 각종 정보에 대한 검색의 편리성은 일단 생산된 정보라면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기억일 과거를 극복하고 살고 있는 당사자는 대응하기도 전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주홍글씨를 안고 살게 된다.

손쉬운 검색과 접근 등이 일상이 된 반면 한 번 생성된 정보를 삭제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오늘날의 상황을 바탕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잊힐 권리이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가 더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 정보를 지워달라는 목소리다.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찬반이 맞서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과거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개인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잊힐 권리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잊힐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할 권리 등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기본권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 이웃, 내 친구의 잊고 싶은 과거를 잊어주는 것이 배려와 존중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어제의 내가 모여 오늘의 내가 된다. 크고 작은 수 생()의 내가 모여 현재의 내 모습을 이룬다. 모든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행위, 즉 업()의 과보는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특히 초기경전에는 이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가르침이 많이 나온다. 악업뿐 아니라 선업 역시 지으면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잊히고 싶은 개인정보를 굳이 금생에 들추어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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